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(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)

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

2. 사업계획서

3. 전문인력 보유 현황

4. 시설 명세서

시행 2025.7.1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