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
2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
3. 제15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
시행 2023.6.11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