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)
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
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