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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안전준수의무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(사고의 신고)

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ㆍ팩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.

1.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

2. 사고가 발생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

3.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

4.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

시행 2026.7.1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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