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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(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)

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통보(이하 "선박위치통보"라 한다)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1. 항해계획통보: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

2. 위치통보: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마다

3. 변경통보: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,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

4. 최종통보: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

② 선박위치통보는 서면 제출 또는 유선ㆍ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③ 선박위치통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

1. 항해계획통보: 별지 제7호서식

2. 위치통보: 별지 제8호서식

3. 변경통보: 별지 제9호서식

4. 최종통보: 별지 제10호서식

④ 무선통신으로 선박위치통보를 할 때에는 「전파법」에 따라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시행 2025.12.21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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