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위원장의 직무 등)
① 중앙기술위원회와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(이하 "기술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며,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1.10.5>
② 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1.10.5>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수난대비
① 중앙기술위원회와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(이하 "기술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며,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1.10.5>
② 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1.10.5>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