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기술위원회의 서무 등)
① 기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. <개정 2021.10.5>
② 기술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 <개정 2021.10.5>
③ 기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. <개정 2021.10.5>
[제목개정 2021.10.5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수난대비
① 기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. <개정 2021.10.5>
② 기술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 <개정 2021.10.5>
③ 기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. <개정 2021.10.5>
[제목개정 2021.10.5]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