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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(수소전문투자회사)

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.

②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다.

③ 이 법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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