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(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)
금융위원회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2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
금융위원회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2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