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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(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운영자(이하 "시설운영자"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상 해당 시설 또는 지역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5.10.1>

1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

2. 「도로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
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

4.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곳

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항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 등의 특성과 수소경제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설치계획서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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