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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(연료전지 설치 등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, 2026.3.17>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2. 공공기관
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
4.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의 설치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

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의 연료전지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전비율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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