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(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)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제2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