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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(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

2.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

3.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

4.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범위, 조건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6.3.17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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