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(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