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(사업 개시 등의 신고)
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
2.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안전관리
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
2.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