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(벌칙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
2.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
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