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(수소용품의 합격표시)
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한 각인(刻印) 또는 표시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수소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인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6장 안전관리
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한 각인(刻印) 또는 표시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수소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인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18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