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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의사법 › 제3장 동물병원

수의사법 제18조(휴업ㆍ폐업의 신고)

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10.1.25]

시행 2024.7.24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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