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사법 제23조(설립)
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ㆍ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수의사회(이하 "수의사회"라 한다)를 설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25>
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.
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. <신설 2011.7.25>
[전문개정 2010.1.25]
시행 2024.7.24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