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수의사법 › 제2장 수의사

수의사법 제6조(면허의 등록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 <개정 2020.2.11>

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10.1.25]

시행 2024.7.24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수의사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