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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의사법 시행규칙

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(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)

영 제12조제4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8.2, 2019.11.8>

1.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ㆍ벽지(僻地)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

2.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

[전문개정 2011.1.26]

시행 2026.4.2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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