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사법 시행령 제10조(응시 절차)
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1.1.24]
시행 2024.7.24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1.1.24]
시행 2024.7.24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