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3(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)
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진료법인은 재산처분허가신청서 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10.30]
시행 2024.7.24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진료법인은 재산처분허가신청서 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10.30]
시행 2024.7.24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