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의2(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,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4.4.16]
시행 2024.7.24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