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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의사법 시행령

수의사법 시행령 제9조(시험과목 등)

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초수의학

2. 예방수의학

3. 임상수의학

4. 수의법규ㆍ축산학

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.

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,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1.24]

시행 2024.7.24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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