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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› 제4장 통관단계 관리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(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)

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6.13]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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