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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› 제8장 벌칙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1.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

2.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3.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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