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(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)
① 수입인지[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(이하 "전자수입인지"라 한다)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. <개정 2012.12.18, 2025.10.1>
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 <신설 2014.12.30, 2020.6.9>
1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: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
2.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: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
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2.30>
[전문개정 2009.3.25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