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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(위원의 해임 및 해촉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18.6.8, 2025.10.1>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(非違)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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