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수자원 조사 등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(하천유역조사의 실시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6.8, 2025.10.1>

1. 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 현황

2. 하천유역의 이수(利水) 현황 및 치수(治水) 현황

3. 하천 환경

4. 그 밖에 하천유역의 현황 및 그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(이하 "하천유역조사"라 한다)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8.6.8, 2025.10.1>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그 결과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18.6.8, 2020.5.26, 2025.10.1>

④ 하천유역조사의 유형ㆍ주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