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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(위원장의 직무)

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(이하 "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시행 2026.10.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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