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(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)
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4.22>
1.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
2.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
3.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
4.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
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4.22>
시행 2026.4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