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(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)
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4.22>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2.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3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
4. 수중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
5.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
시행 2026.4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