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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칙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(수수료)

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. <개정 2025.4.22>

시행 2026.4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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