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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8조(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)

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7.25>

1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

2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

3.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

4.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

시행 2026.4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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