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(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)
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.
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4.23>
1. 정관(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)
2. 종사자 수,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
3.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4.23>
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,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6.4.23>
시행 2026.4.2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