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(야간 안전관리)
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0.3.27>
1.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
2.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. 다만,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
시행 2026.4.23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