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13조(수치지도성과의 보관)
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치지도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.
1. 수치지도
2. 메타데이터
3. 수치지도 작성에 사용된 자료
[전문개정 2010.10.28]
시행 2015.6.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치지도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.
1. 수치지도
2. 메타데이터
3. 수치지도 작성에 사용된 자료
[전문개정 2010.10.28]
시행 2015.6.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