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련기술장려법 제9조(국제협력)
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27>
시행 2023.7.18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숙련기술장려법 › 제1장 총칙
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27>
시행 2023.7.18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