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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›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

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4조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)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, 전수지원금,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 해당 일시장려금, 전수지원금,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이미 지급된 일시장려금, 전수지원금,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, 전수지원금,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0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, 전수지원금,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: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

2.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등 지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

③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.

시행 2021.4.1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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