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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

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3조(특별위로금 지급)

대한소방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의 적립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.

1. 순직자 유족의 경우: 「공무원보수규정」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1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

2. 공상자의 경우: 「공무원보수규정」에 따른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

[전문개정 2011.4.11]
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소방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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