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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›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의 사용 촉진 등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6조(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)

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"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.

1.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

2.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

3. 조강(條鋼) 또는 선철(銑鐵)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

②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"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질 또는 물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폐지류

2. 폐유리용기류

3. 고철

시행 2026.3.3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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