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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

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(품질인증의 용도)

①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. <개정 2010.7.21>

1. 도로공사용(도로보조기층용,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)

2.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

3.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

②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. <개정 2009.3.11, 2010.7.21>

1. 도로공사용(도로보조기층용,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): 도로보조기층용,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

2.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: 콘크리트용, 콘크리트제품 제조용,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

3.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

시행 2026.3.1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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