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(실태조사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3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3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