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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(이하 "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"이라 한다)을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
②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,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③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.

1. 제1차시험: 선택형 시험

2. 제2차시험: 서술형과 단답형이 혼합된 주관식 시험

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분야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.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, 장소, 시험방법, 시험과목,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(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)에 공고해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시행 2024.7.26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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