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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(준공검사)

① 사업시행자(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3.21>

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21>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7.3.21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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