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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(국가시범도시지원단)

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1.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ㆍ개발

2.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8.14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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