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(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)

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29, 2017.3.21>

1.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

2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
3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5.23, 2017.3.21>

1.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

2.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

3. 사업시행자

4.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

5.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

6.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17.3.21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