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(연구ㆍ개발 등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>
1.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
2.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
3. 삭제<2017.3.21>
4.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
[제26조에서 이동,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<2017.3.21>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