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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(인증의 표시 등)

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, 스마트도시기반시설,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(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있다.

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17.3.21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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